토큰증권(STO)이란
- STO = 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 토큰 발행
- 엄밀히 STO는 '발행 행위'이고 토큰증권 자체는 ST(Security Token). 국내에서는 보통 STO로 통칭
- 주식·채권 같은 증권의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유통하는 방식
- 새로운 자산이 아니라 증권을 기록하고 주고받는 방식이 바뀌는 것
- 삼성전자 주식을 토큰으로 만들어도 삼성전자의 가치는 그대로
- 국내는 2027년 2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제도화
왜 하나: 거래의 경계를 넓히기 위해
- 대상: 거래 안 되던 자산을 거래 가능하게
- 비상장주식, 부동산, 미술품 등을 잘게 쪼개서 사고팔 수 있음
- 시간: 장이 닫힌 시간에도 거래할 수 있는 기반
- 참여자: 투자하기 어렵던 사람도 투자 가능하게
- 소액 분할 투자, 해외 투자자가 지갑 하나로 접근
- 효율: 결제 기간 단축, 배당·의결권 등 권리 관리 자동화
- → 결국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는 금융 인프라 개편
기초자산은 누가 갖고 있나
- 네이티브 발행: 처음부터 증권을 블록체인 장부에 기록. 토큰이 곧 주식
- 래퍼 방식: 누군가 실제 주식을 사서 보관하고, 그만큼 1:1로 토큰 발행
- 해외 거래소의 미국 주식 토큰, 국내 주식을 해외에 파는 구조가 여기에 해당
- 토큰 보유자는 엄밀히 발행사에 대한 권리를 가짐
- 조각투자: 부동산·미술품은 신탁회사가 보유, 투자자는 수익에 대한 권리를 토큰으로 가짐
- → 네이티브는 토큰이 원본, 나머지는 원본에 대한 영수증. 영수증 방식은 보관자를 믿을 수 있는지가 핵심
헷갈리기 쉬운 점
- 토큰증권 = 24시간 거래는 아님. 거래 시간은 별도의 시장 규칙이 정함
- 제도가 가능해지는 것과 실제 상품이 나오는 것은 별개
- 토큰이 국경을 넘어도 규제는 못 넘음. 누가 살 수 있는지는 각국 증권법이 정함
참고: 토큰증권, 내년 2월 제도권…해외는 이미 주식·ETF까지 토큰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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