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년도 2023년 기준 이자, 배당 소득 2,000만원 초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되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시간과 노력을 아끼기 위해서 삼쩜삼, SSEM 등의 세무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금융소득자(T형)을 위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다.
다음에 시도한 것은 찾아줘 세무사를 통해 견적을 받아 본 것이다. 수수료 11만원을 부른 세무사님께 의뢰하였으나, 굳이 세무사에게 맡길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세무사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오히려 품이 더 많이 든다고 한다.
결국 홈택스에서 셀프로 진행했다. 100% 제대로 했는지 확신이 들진 않지만, 세금을 많이 냈으면 많이 냈지 적게 내진 않았을 것이다. 인터넷의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다.
대부분의 자료는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를 가져오면 되는데, 몇 가지 따로 챙길것들이 있다.
해외에서 받은 배당금의 경우 증권사에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세액공제를 받아야한다. 이걸 놓치면 세금을 해외, 국내 이중으로 내게 된다.
’24년 1월에 받은 티맥스소프트 배당금의 귀속년도는 2023년인데, NH투자증권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NH투자증권에서 준 자료를 참고하여 손으로 수정해야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아내와 나 합쳐서 추가로 낸 세금은 200만원이 좀 넘는다. 절세계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 과세 기준이 물가 상승에 맞춰서 3,000만원 정도로 상향되던지, 분리 과세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좋겠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